신혼희망타운 입주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데, 신혼부부 분들을 위한 청약물건이 절반이상이 해당됩니다. 정부에서 치솟는 집값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힘든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분들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같은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분들에게 특별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소득기준 함께 확인해볼게요.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정부에서 신혼 및 예비신혼부부 분들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분들을 위한 주택이니만큼 평형은 작지만, 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는 번화가 주변에 건설을 하여 공급하는데요. 신혼생활 뿐만 아니라 자녀계획을 세우신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까지도 조성하여 보육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자격 및 소득조건
분양형의 경우 혼인 7년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조건, 공고일 기준 1년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 중 한가지를 만족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신 분들이시라면, 무주택조건, 청약통장 6개월이상 및 6회이상납부, 외벌이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 맞벌이의 경우 130%조건, 2020년 총 자산기준 3억 3백만원 이하를 만족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의 경우 30%의 물량을 우선공급하는데요. 혼인 2년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게 우선기회를 부여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가점표를 이용하여 자격을 부여받으며, 가점순으로 자격을 부여하며 동점 시 추첨으로 제공합니다.
나머지 70%의 물량에 대해서는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및 잔여자분들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1단계와는 다르게 미성년자녀서와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산정합니다.
임대형 자격 및 선정방식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행복주택으로 알고계실텐데요. 혼인기간 7년이내의 무주택신혼부부,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대상자분들 중 무주택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배우자 및 본인 중 1인이 주택청약통장 가입한경우, 총자산 2억8천8백만원 이하, 자동차 2천4백68만원 이하조건을 만족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주택건설지역 추첨공급하며, 2단계의 경우 동일광역권, 3순위의 경우 나머지 잔여분들을 대상으로 추첨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80%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으며, 6년거주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을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니 해당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용해보시길 바래요.
오늘 알아본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나의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이니만큼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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