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너무 많이 상승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 신혼부부, 청년분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분들께서는 허탈하실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아파트 매매값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분들과 청년분들은 이러한 규제 정책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란이 많아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청년층, 무주택자분들의 주택마련 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한 내용을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제 규제 중인 LTV와 DSR 비율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실 수요자에 의해서는 대출범위를 확대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및 타 은행 관련된 빚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현재 평균 40% 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르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분들은 주택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주택시장의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년층 및 무주택자분들에게 10%의 LTV와 DSR 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책에 따른 예를 들어보면 투기과열지구 내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LTV 40%가 적용되어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의 경우 50%를 적용받아 2억 5천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하여 부부합산 연소득을 9천만 원까지 확대 적용해줍니다.
아마도 정부의 정책은 소득기준을 상향시켜주는 방향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늘어난 소득구간 범위 내에 계시는 분들은 10%의 LTV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정책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고있으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DS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무주택 청년층분들은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하시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DSR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봉 8천만 원의 청년이 신용 및 주택담보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비율을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8천만원의 40%인 3천200만 원을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간 납부금액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즉 실질적인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향인데 소득에 비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청년 및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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