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분양을 예정대로 실시합니다. 정부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그리고 공급물량을 확정하여 세부지침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시기를 기존대비 1~2년 정도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로 본 청약 전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자격 및 분양일정 확인
3기 신도시란 정부에서 주택가격의 안정화, 서울에 집중되는 주거환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양질의 거주공간을 공급하기로 계획된 공공주택지구를 의미합니다.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으로는 남양주왕숙, 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 안산장상 등이 있습니다.
3기신도시는 정규 분양 이전에 내집마련을 간절히 원하고있는 무주택자분들을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이용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사전청약이란 기존에 진행되는 방식을 본 청약이라고 하였을 때,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세대에 한하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청약 기본자격
사전청약제도를 이용하여 내집마련을 계획하시는 무주택 실수요자분들께 미리 청약기회를 제공하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니 무주택자분들을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이용하시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사전청약 진행방법
- 2021년 상반기 사전청약 시스템 구축
-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가능
사전청약 공급대상 조건
- 3기신도시와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공물량 6만호가 사전청약 대상입니다.
공급 및 신청일정
-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하여 2022년까지 쭉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추정분양가를 안내받으며, 실제 분양가격은 본 청약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을 최종 안내받습니다.
사전청약 신청조건 및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본 청약 시 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함
*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외 1년
지역구 우선 공급비율
- 66만제곱 미만 : 해당지역 100% 우선공급
- 66만 제곱 이상 : 주택건설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
* 서울&인천의 경우 서울,인천50%, 수도권 50%
* 경기도 내인 경우 해당지역 30%, 경기20%, 수도권 50%
◼︎ 입주대상 별 선정방식
3기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대상별로 청약선정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의 형태가 있는데요.
1. 일반공급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금액이 높은순으로 선정됩니다.
2.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공급으로 30%, 잔여공급으로 70%를 공급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에서는 혼인 2년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나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가점은 가구소득3점, 해당지역거주기간 3점, 저축횟수 3점 총 9점이 만점입니다.
잔여소득의 경우 1단계낙첨자 또는 우선공급 대상자 외 신혼부부 전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3점, 무주택기간 3점, 해당지역거주기간 3점, 저축납입횟수 3점으로 총 12점 만점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분들은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지는데요.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2순위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합니다. 총 13점의 가점으로 평가됩니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진행합니다.
- 입주자저축 1순위이며,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자
-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기준 100% 이하인 자
4. 다자녀가구
100점만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 미성년자녀수 40점, 영우아자녀수 15점, 10년이상 통장가입 5점, 세대구성 5점, 무주택기간20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15점
-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청약저축 6개월 이상 가입 및 납입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120% 이하
5. 노부모 부양가구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이상 부양한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높은순으로 선정됩니다.
- 주택청약저축 1순위이며, 청약통장 2년경과, 24회이상납부이며 세대주 조건충족
- 소득기준 120% 이하이며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7,640이하인 자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현실상 좌절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전세가격도 많이 올라 전세대출을 이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어 힘든 요즘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 지원혜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 분명히 내집마련을 위한 방법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 모두 힘 내보자구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일정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모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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