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확인
올해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 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인데요. 만약 납부기간이 지나 연체가 된다면 가산금, 즉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러니 꼭 늦지 않게 납부하셔서 아까운 세금에 과태료까지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자동차세 과태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확인해주시기 바래요. 기간 별 과태료 정리되어있는 자료입니다.
■ 자동차세는 어떤 세금? 납부기간 및 금액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부 상 소유자
자동차세 납부기간 : 2020년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 금액 : 자동차세 납부금액은 1년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을 분할하여 6월, 12월에 걸쳐 두번납부하게됩니다. 만약 연간 자동차세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6월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 보통 연초에 선납을 하시는분들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할인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1월에 연납하는경우 10% 할인, 3월에 납부할 경우 7.5% 감면, 6월에 납부할 경우 5%감면, 9월에 납부할 경우 2.5% 감면된 금액만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직접납부하는 방법과 가상계좌 및 전화와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연납제도를 통하여 납부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세 납부방법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납부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납부하시는 방법이더라구요.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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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모든 금융지관 및 ATM기 이용하여 납부 가능 (신용카드 가능)
본인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현금)
* 가상계좌 번호 확인은 1899-3300
3. ARS 전화 및 모바일 납부
1899-7500 유선연결을 통한 납부가능 (신용카드 및 핸드폰 결제가능)
모바일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능)
*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 자주하는 질문
1. 자동차 소유자와 실 운행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세 납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명의로 결정됩니다. 등록부에 기재되어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2. 자동차세 선납, 연납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납부 담당부서 직접방문 및 유선문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중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혜택은?
비 영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3년차부터 연 5%감면,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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