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 모든것

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 2020. 12. 23. 08:37

5인이상 집합금지 23일 0시 수도권 적용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늘어나는 확진자의 추이로 보아 3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발표가 나올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3단계 거리두기 정책은 여전히 부담이 되었는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선택하였습니다.

 

 

2.5단계도 아닌 3단계도 아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 수도권 지역에 내려졌으며 12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시작되어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내일부턴 전국 식당 확대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5인 이상 집합

www.wowtv.co.kr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혼식, 장례식장, 사적모임 및 외식, 식당과 골프장, 여행 및 헬스장 등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내용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정부지침 (바로가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지침 (바로가기)

◼︎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당분간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입니다. 크리스마스 주간 및 연말, 새해를 맞이하는 기간이다보니 사람들의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내려진 조치인데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사업주 및 손님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그래도 힘들어하실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추운 연말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정부에서 논의되고있는 임대료 직접지원 사업이 꼭 소상공인분들께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정부지원 (바로가기)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직접지원 (바로가기)

미수령 정부지원금 여부 확인 (바로가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기준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해 하실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 결혼식장, 장례식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포함되어 5인이상 집합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2.5단계의 지침은 유지된다고하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인 이하로 참석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의 2.5단계 거리두기 지침 확인

 

 

2. 사적모임 규제 기준은?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사적모임은 실내외 5인이상모임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명목에서든지 동창회 및 송년회, 회식, 집들이, 돌잔치 등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3. 5인이상 가족 외식 및 생일잔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5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식당에서도 가능하며 외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5인이상 식사하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바로가기)

 

4. 비수도권 거주자 포함 5인이상

 

비수도권에서 5인이상이 모이는 경우는 괜찮은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도권지역의 거주자분들은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기간 이내에 전국 어디서든 모이거나 행사를 참석하는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주민들도 수도권에서 모이는것도 금지됩니다.

 

 

5. 식당 및 업무상 모임은?

 

식당은 2.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분들이 5인이상 함께 식사가 불가능한것입니다. (주소지 같을 시 허용)

이 부분에 대해서 식당에서 다른테이블을 이용하면 괜찮은것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같습니다.

 

또한 업무상 출근하는 경우도 5인이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된다고합니다. 즉, 경제활동을 위한 회사출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회사 내 구내식당에서 5인이상 식사를 하는경우도 2.5단계 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합니다.

 

6. 골프장 및 여행

 

골프장은 4인을 기준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디를 동반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5인의 기준이 캐디를 포함한 기준이니 3인 참석에 한명의 캐디동반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7. 5인이상 시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해당 행정명령 기간 중 5인 이상 모임에 적발된다면, 서울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사업주는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과 최대 300만원 벌금이 처합니다.

 

정부에서도 3단계 거리두기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려진 지침이라고 보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현재까지 피해를 고려하면 더이상의 규제는 정말 희망을 빼았아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자금대출 및 지원을 통한 회생지원제도나 임대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