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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및 과태료 확인방법

♤♠♡♥ 2020. 11. 3. 05:27

안녕하세요.

가끔 이런 일 있으시죠?! 자동차 이야기를 하다보니 다들 정기검사를 받았다는 이야를 하는데 나만 까먹고 하지 않은경우나 미루고 미루던 자동차 검사 일정이 갑자기 생각난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필수로 받으셔야 한답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벌금, 그리고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자동차검사기간 과태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경우 벌금은 유효기간만료 기준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 이후 3일에 1만원씩 추가됩니다.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체납하는 경우 최대 75%의 가산금이 합쳐져 52만5천원까지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기간 및 과태료 조회방법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듯, 자동차도 일정주기로 자동차의 상태가 안전한지 검사를 해주어야합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제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납부하게됩니다.



그러니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방법과 과태료 조회방법 꼭 알고계셔야겠죠?
먼저 포털창에 자동차 검사기간조회 라고 검색해주시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접속해주시면 자동차검사 예약이라는 탭에서 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셔야합니다. 아래 자동차검사 예약 및 기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자동차검사 예약사이트 바로가기(클릭)

 

 

아직 검사기간이 남으신분은 자동차검사를 받아주시면 문제없고, 기간이 지났다고 그냥 늦게받지 라고 생각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받으셔야 자동차검사 벌금이 줄어든답니다.

혹시라도 개인사정에 의해 자동차검사 유예신청이 팔요하신경우는 유예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폐차 예정 차량
2.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자
3. 병원 입원중인 환자
4. 구치소에 수감된 자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신 후 자동차검사를 유예하거나 과태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