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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 2021. 6. 27. 11:37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중에서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청약 당첨을 준비하시는 분들중에서 가점이 높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게 되실텐데요. 그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추첨제로 당첨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분들께서 준비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준비를 위해서 갖추셔야 할 자격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애최초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경우 청약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이라 불리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조건은 조금씩 상이한데요. 각각의 지원자격조건 확인하셔서 당첨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공공주택에만 공급되던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지난해 7월 부동산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소득조건을 만족해야하기때문에 많은분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완화된 소득규정으로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분들께서 청약당첨의 기회를 얻게 되었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완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일반공급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추셔야합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1순위 조건은 따로확인하셔야겠습니다. 동일한 자격조건으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중에 있거나 미혼 자녀가 있으신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근로를 하고있거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주택당첨자가 세대구성원에 없는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에 선납금을 포함한 예치금이 600만원 이상 되어야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평수에 따른 예치금 충족조건을 만족하셔야합니다. 이렇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조건이 다르니,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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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셔야하는데요.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대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고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 조건을 만족하셔야 지원가능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160% 조건을 만족하셔야합니다. 

 

국민주택소득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경우 배정된 물량의 70%를 일정소득구간 이하 분들에게 우선공급하고있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 100%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130% 이하분들을 대상으로 우선배정기회를 부여합니다. 즉, 배정물량의 70%를 소득기준으로 우선공급하며, 해당 단계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나머지 30%물량에 대해서 나머지 지원자분들과 함께 재 경쟁하게 된답니다.

 

민영주택소득조건

 

자산조건도 만족하셔야하는데요.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건물+토지) 기준 2억1500만원, 자동차 2797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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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먼저 만족하시는것이 첫번째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합니다.

 

청약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방식은, 배정된 특별공급 물량 중 우선공급대상자 분들에게 70%를 우선배정합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우선공급 탈락자와 일반대상자 분들을 대상으로 재 배정됩니다. 일반공급에서는 해당지역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분들에게 우선배정되며, 여기서도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당첨자선정방식

 

오늘 확인해본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내용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작 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물량의 25% 내의 범위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7% 또는 공공택지 민영주택의 경우 15% 내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량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특별공급으로 배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9억 초과의 주택에는 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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