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대비 2배가 넘는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분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 특고 프리랜서 및 노점 상분들과 같이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께도 빠짐없이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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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3월 말에 신청 및 지급을 할 예정으로, 28일 또는 29일이 예정일입니다. 기존 수혜자분들께는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기존 대비 변경된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라요.
간단히 요약하면, 연매출 기준 10억 완화, 5인 이상 소기업 수혜 가능, 신규 자영업자 신청 가능,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시 중복수혜 가능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영업제한 및 금지,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지원금액을 증액하였으며 최대 5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해 대비 20% 매출 감소 여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 위 글 참조)
◼︎ 4차 재난지원금 지원 확대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기존 대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저소득층 및 일용직, 임시직, 노점상과 대학생, 맞벌이 부부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및 일용 직분들에게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를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노점 상분들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신 분들은 소득안정 지원금 50만 원을 수령하시게됩니다. 혹시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시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학생분들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을 50만 원씩 5개월간 총 250만 원 지급할 예정이며, 조건은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폐업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혜자분들은 3월 말 50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신규수급자의 경우 5월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규수급자의 경우 100만원 수령이 가능하며,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분은 70만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도 50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요금도 3개월치 최대 180만 원까지 감면 적용 혜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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