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모님들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토지나 건물, 아파트 등을 증여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최근 세율부담의 증가로 증여를 하자니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받는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 형제, 자식, 며느리 등등에게 증여를 할 때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한다.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납부하며,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한다.
* 거주자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고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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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증여세는 증여받은 일자가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3내월 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를 하실때에는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 기본세율 적용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채무사실 및 입증서류,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특례세율 적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특례신청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 재산에 대해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신고기간 3개월 이내 반환시 증여에 대한것만 과세하며 반환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3개월 이후에는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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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및 공제액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이때 세율은 최저 10% ~ 5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억원 이하 시 10%
1억원 ~ 5억원 이하시 20% 세율에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시 30% 세율에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 30억원 이하 시 40% 세율에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시 50% 세율에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증여세는 정말 세율이 커서 큰 금액일수록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더욱 커지게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즉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면제 한도액기 결정됩니다. 모든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세율과 공제 한도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자료 첨부해두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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