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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신고기한까지 확인

♤♠♡♥ 2020. 11. 15. 12:42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그리고 비과세요건과 감면, 양도세 신고와 납부기한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토지나 건물, 분양권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해당 건 취득일로부터 양도시 까지 발생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 양도세 과세범위

1. 부동산

- 토지 또는 건물 (무허가 or 무등기 포함)

2.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포함

 

비과세 감면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클릭)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기준으로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요건 충족. ​단, 2017년 8월 3일 이후에에 취득한 지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의 보유 및 2년 이상의 거주요건 충족 필요

 

 

​*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만족하더라도 9억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짜가 속한 해당 월의 말일 ~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예정납부 및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 2020년 4월 5일 잔금까지 완료 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예정납부기한은 4월 말 ~ 2020년 7월 1일 전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납부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및 하루에 0.025%의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

양도시기 원칙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하며,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라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이나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국세청 (바로가기 클릭)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해당 연도에 부동산 양도건이 여러채인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1건의 양도소득이 있는경우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양도세 신고납부를 하지않을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 (19년 12월 12일 이후 0.025% 추가부담)

 

양도소득세 기본개념 국세청 (바로가기 클릭)

 

◼︎ 양도세 분할납부

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납부 세액의 일부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가능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 납부 세액의 50% 이하금액 분할납부 가능

 

자세한 내용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