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티쳐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 크게 바뀐건 아니구요. 이직확인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 근로자분들께서 이직시에 기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정당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구요. 이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되었더라구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변경된 사항과 양식다운로드 링크도 걸어둘게요.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개편내용 알아보자
앞으로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기위해 개편된 제도를 확인하셔야해요!
먼저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내용 (근로자 해당내용)
기존 근무하시던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되는 경우, 퇴사하시기 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용이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분께서 작성하신 후 4대보험 신고를 해주셔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분은 이 서류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심사를 받아 수급가능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답니다.
즉, 이전직장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주어야하는데 법으로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렇게 빠르게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직을 하시는분들께서 실업급여 수급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죠.
■ 2020년 8월 28일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주요변동사항
기존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해야한다.
변경된 제도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해야한다
* 근로자분은 이직 전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두시면 편합니다.
즉, 이직하시기 전에 사업주분께 이직확인서 제출에 대한요청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앞으로는 해결이된답니다. 사실 실업급여문제는 이렇게 법으로 제도화시켜두어도 예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것이 현실인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무료로 상담해주는 노무사분들도 계시니 적극 이용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변경된 이직확인서 제도 사업주가 해야할 일
2020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변경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바뀐것을 알고계셔야해요.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엄수
기존 제도 :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변경된 제도 : 근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만족 or 불만족하도록 허위로 작성 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됨
■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시 제출 및 작성해야하는 서류
2. 사업주가 작성해야하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양식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기존 사업주에게 요청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제 서류작성이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어야하니 실업급여 수급하지 못 하실까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네요.
혹시라도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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