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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정리

♤♠♡♥ 2020. 8. 11. 23:34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어려운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자진퇴사를 하시는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합니다.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는경우에는 예외의 경우가 많으니 내용은 참고수준으로 확인하시고 꼭 전문가분과의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실업급여의 조건은 비 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만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퇴사,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하니 몇가지 예외의 경우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먼저 대표적으로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말씀드려볼게요.

 

1. 임금체불

2. 질병으로 인한 퇴사

3. 최저임금 미충족하는 경우 or 연장근무

4. 통근시간 과도 소요

5. 불합리한 대우 or 직장 내 괴롭힘

 

위와같은 5가지 이유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자진퇴사의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가지 항목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임금체불

 

아무 이유없는 임금의 체불 경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인해 평균임금의 70%만 받게되는 경우

회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져,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나 구조조정이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근로자 본인의 체력부족, 부상 또는 질병과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상황.

이러한 상황에 있어 증명을 하기 어려운경우라면, 평소 몸 상태로 인해 병가를 낸 이력이 있다면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경우때문에 회사에 사정을 말하였지만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경우

 

 

본인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부모나 친척등의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장기간 간호가 필요한 경우 휴가나 휴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하여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최저임금 충족 못 하는경우 or 연장근무

 

고용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제시받은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나,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사유등으로 근로기준법 53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상황

 

 

4. 통근시간의 과도소요

 

근로 회사의 근무지 이전 or 사업장이 다르곳으로 이전하는경우 근무지역이 달라지는 경우

전근하는 상황도 포함되며, 이로인해 배우자나 부모님 등 부양해야하는 가족의 거주이전이 필요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통상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교통체증에 의한 지연은 불가능합니다.

 

 

5.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경우 or 직장내괴롭힘을 당한경우

 

종교나 성별적인 이유, 신체적인 문제로 차별을 받은경우나 근로 노조활동에 제한을 두는상황.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or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지난번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기본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자진퇴사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조금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이라도 회사 내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지역내에 있는 전문가분에게 상담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를 통한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