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 해볼게요. 상속세의 면제한도 계산 및 신고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세율까지 궁금하신분 꼭 확인해주세요.
먼저 상속세 세율, 상속세율은 대부분 알고계실겁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과세표준 금액을 넘어갈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며, 이는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표
보여드리는 2가지 표를 참고하시면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이 조금 다르게 적혀있지만 어느 표를 이용하시던지 상속세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볼게요.
과세표준이 12억일 경우 상속세 계산 방법
1번 표 이용 : 2억4천만원 + (2억 X 40%) = 3억2천만원
2번 표 이용 : (12억 X 40%) - 1억6천만원 = 3억2천만원
모두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액
1. 일괄공제 vs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
둘 중 많은금액을 선택하여 면제
일괄공제 면제한도 : 5억원
기초공제 면제한도 : 2억 원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녀 1인당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x 1천만원 (14세라면 5년 남았으니 5천만원)
-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분이 계시다면 기대 여명 x 1천만 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상속세 면제한도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기초공제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는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 상속세는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배우자공제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산이 많으신분은 자녀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물려주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주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그러니 10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은 30억까지 재산에비례하여 공제됩니다.
3. 금융자산 상속공제
- 금융, 현금자산 현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전액을 공제
- 금융재산 2천만원 이상 ~ 1억 이하 2천만원 공제
- 1억 ~ 10억 이하, 순금융자산의 20% 공제
- 10억 이상 시 최대 공제한도 2억원
4. 부동산 상속하는 경우
부동산은 자산가치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상속에 불리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수준밖에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라면 자산을 부동산 그대로 넘기는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종종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한 집에서 거주하신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라면 성인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부모님과 1주택으로 10년이상 동거한경우 6억까지 100%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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