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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공매도 개념정리

♤♠♡♥ 2020. 8. 31. 21:29

안녕하세요. 돈티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발표(2021년 3월 15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은 코로나19로인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이유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위한 결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매도란?

없는것을 파는행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격이 떨어질것을 예상하여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주식을 구입하여 갚는다.

 


쉽게 예를들면, 8월말에 3만원짜리 주식을 공매도한후, 9월중순 주식가격이 떨어져 2만 5천원에 다시 구입을합니다. 그럼 5천원의 차익을 공매도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긴 하나, 조건등이 매우 까다롭로 공매도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적어 사실상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이 개인에게 좋은이유

공매도의 역기능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가격 하락을 야기시킵니다. 실제로 없는 주식을 판매하기때문이죠. 이렇게 계속 주가가 내려가면서 개인들만 손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계속해서 연장한다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겠죠?

 

 

공매도의 순기능?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동성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회사의 주가가 과열되어 계속상승하는 경우 공매도를 이용하여 이를 진정시킬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가격을 하락시켜 매도된 주식은 더 많은 거래를 발생시키고, 그로인해 더욱 많은 자금이 시장에 돌게되는 유동성 확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오늘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 공매도 금지 연장발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공매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셨던 분들은 위에 예시로 말씀드린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공매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쉬우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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