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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의 주요지표, 국민총소득 GNI 의미

♤♠♡♥ 2020. 2. 5. 10:51

안녕하세요. 돈티쳐입니다.

 

지난번 GDP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소득의 주요 지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DP가 기본적으로 한 나라 내에서의 생산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한 나라 국민의 소득은 국민소득 포괄 범위에 따라 국민 총 소득(GNI) 그리고 국민처분가능소득 (NDI) 등 다양한 지표로 측정되고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특정한 유형의 소득을 포함하거나 배제한다는 점에서 GDP와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여러가지 국민소득지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있는, 국민총소득, 국민순소득, 국민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 이렇게 5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총소득(GNI)

 

국민 총 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국가 간에 재화와 서비스는 물론 노동이나 자본같은 생산요소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여 생산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국민이 다른나라에 나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을 고려하여 '거주성'의 개념, 즉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소득을 측정한 것이 GNI 입니다.

 

따라서 GNI는 GDP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금액과 같아집니다. 즉, GNI는 GDP에 국외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에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제외한 식으로 구해집니다.

명목 국민총소등 (GNI) = 명목 국내총생산 (GDP) +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국민순소득 (NNI)

 

국민순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것이다. 감가상각은 한 경제가 보유하고있는 공장, 기계설비, 구조물 등이 닳아 없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소득통계에서는 "고정자본소모" 라고 한다. 일정기간 중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는 그 기간동안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즉, 감가상각액을 생산물의 가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동차공장을 예로들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체 등 각종 부품이 있어야 하며 또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도 있어야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면 부품도 소비되지만 조립기계도 닳게된다. 이 경우 자동차의 산출액에서 부품 구입액 등 중간투입액을 차감한것이 총 부가가치이며, 총 부가가치에서 감가상각을 뺀 것이 순부가가치이다. 기업 입장에서 감가상각은 현재와 같은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언젠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총생산보다는 본래의 기계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생산해낸 순부가가치, 즉 순생산액에 더 큰 의미를 둘 것이다.

국민순소득(NNI) = 국민총소득(GNI) - 고정자본소모

 

■ 국민소득(NI)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거주자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버러들인 소득을 합친 것으로 정의된다. NI는 NNI에서 간접세인 생산세 및 수입세를 빼고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소득통계에서는 NI를 요소비용 국민소득이라고 정의하고있다. 국민소득이 시장가격과 요소비용의 두 가지 가격에 의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소비용이란 시장가격에서 순생산세 및 수입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결국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와 같아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국민 건강에 이로운 우유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유 한 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는 한편 70원의 상산세가 붙어 병당 300원에 거래된다고 하자. 이때 우유의 원재료비가 1병당 100원이라면 우유 1병의 시장가격에 의한 부가가치는 200원 이다. 한편 요소비용에 의한 부가가치는 시장가격에 의한 부가가치(200원)에 생산세(70원)을 빼고 보조금(50원)을 더한 180원이다. 즉,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보다 순생산세(20원)만큼 적다.

 

■ 국민처분가능소득(NDI)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나라 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소득이전이 반영된 것이다. 즉 NDI는 NNI에 교포송금 등과 갗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더하고 무상원조 등 외국에 지급한 소득을 뺀 금액이다. 한편 NDI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이라고 하는데 총 저축률과 총 투자율을 산출하는데 이용된다.

 

가계처분가능소득(PDI)

 

가계처분가능소득은 가계와 다른 경제주체 간의 소득이전을 반영한 것으로 가계가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NI 가운데 가계에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인 법인소득과 정부가 받은 이자, 임료 등을 차감하면 가계본원소득이 되는데 PDI는 PPI에 가계가 정부와 기업 및 국외로부터 수취한 이전소득은 더하고, 정부와 기업 및 국외에 지급한 이전소득은 뺀 금액이다.

 

한편 가계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까지 합한것을 가계조정처분가능소득 이라고 한다.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등이 그 예이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이 정부가 가계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정상이전지출과는 구별된다.


읽어도 쉽지 않은 경제용어인데요. 기본적인 용어부터 차근차근 배워간다면 어느새 익숙해지는 경제용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