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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서킷브레이커 급락 6개월간 공매도금지와 뉴욕증시 폭등으로 국내증시 반등할까

♤♠♡♥ 2020. 3. 14. 13:17

안녕하세요. 돈티쳐입니다.

 

[금요일 마감시황]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와 트럼프 경기 부양책 실망감에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내 증시도 갭하락으로 출발하여 장중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면서 코스피지수 1680, 코스닥지수 480선까지 급락하면서 공포심리가 확대되었습니다.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후 2시 이후 연기금의 방어 매수 유입으로 코스피 지수 1770선, 그리고 코스닥지수 520선까지 하락폭을 좁히면서 마감하는 모습. ETF 레버리지와 일부 코로나19 치료 관련주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주만 상승.


■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이번주는 정말 주식시장의 최악의 한주로 기억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3월16일부터 전체 상장된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동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하는 부양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게다가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대모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값에 사들여 앞서 매도하기 위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장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방법은 개인에게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실제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의미는 주가의 하락이 예상되자 공매도를 엄청 이용하여 추가적인 주가하락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즉 6년 4개월만에 다시 시행된 공매도 금지인데요 이를 통해 폭락한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 뉴욕증시 폭락 하루만에 폭등, 미국 경기부양책 효과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3일 코로나19 확산사태 관련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뉴욕증시가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는 9%이상 급반등하였으며 이는 12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날 폭락한 10%의 지수를 대부분 회복한 셈인데요, 이유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도입이 시행 될 것이라는 뉴스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사실상 양적완화를 실시한다는 통화정책이 증시를 부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주 정부 등이 500억 달러의 자금에 유동성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여기에 의사와 병원이 환자 치료의 유연성을 가지도록 비상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하나둘 꺼내고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많이 본 투자자들이 많이 계실텐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황에서도 본인의 철학을 지켜가며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