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수칙을 이행한 소상공인분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를 따져, 그에 비례하는 맞춤형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대상 및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년 7월7일부터 2021년 9월 30일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학원, 영화관, 오락실, pc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은 위 사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기업 조건을 충족하셔야하는데요.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한데요.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업점,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금속가공제조업, 전기장비업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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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손실보상금은 일 평균 손실액, 방역조치이행일수, 보정률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금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19년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도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을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시
1번 : 19년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번 :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3번 : 19년도 영업이익률 10%
4번 :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25%
5번 :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6번 : 보정률 80% (모두 동일하게 적용)
손실보상금 :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6번 = 3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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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경우, 대상이되는 사업장 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가 가능하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며 확인보상은 2주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없이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11월 3일부터)
확인보상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증빙서류 업로드 신청 (11월 10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 : 필요 증빙서류 및 확인보상신청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셔서 재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추가증빙서류를, 오프라인에서는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손실보상금 산정금액, 이의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내용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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