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주택 의무거주기간이 시행됩니다. 해당 일자 기준으로 청약 입주자 공고가 나오는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에 청약 당첨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실거주의무가 시작되면 이후에는 청약 당첨 이후에 전세를 주어 차액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즉, 중도금과 잔금까지 모두 마련하셔야 청약받은 주택을 구매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목차
◼︎ 2월 19일 청약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시다가 분양 이후 전세를 주어 세입자를 구해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방법 때문에 수중에 넉넉한 돈이 없어도 로또 청약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좋게 보지 않고, 주택법을 개정했는데요. 2월 19일 이후에는 실거주의무가 민간분양에도 적용되어 분양 가격에 따라 최대 5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 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분양단지는 전세를 이용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답니다.
◼︎ 실거주의무기간 및 위반 시 벌금 (불이익)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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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가격 기준 인근 주택매매가의 80%미만 : 의무거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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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기준 인근주택 매매가의 80%~100% : 3년 의무
민간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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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 : 3년 의무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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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기준 주택 매매가 80%~100% : 2년 실거주의무
분양 가격에 따라 해당 기간을 실거주해야 하며, 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뿐 아니라 불이익도 당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해당 주택을 매매하여 다시 시장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이전에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표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게 됩니다.
◼︎ 실거주 의무기간 예외조항 사례 확인
부득이하게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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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및 생업, 취업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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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받은 군인으로, 인사발령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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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생업, 치료, 근무 등의 이유로 전원이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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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자의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이 남은 기간 승계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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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해당 주택에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
위 실거주의무기간 예외조항에 속하시는 경우 LH에서는 전월세를 내어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요. 하지만 위 실거주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시 언제든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주의사항
민간택지 분양 가상한 지역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서 해당 지역은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는 자본금이 모자라도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만을 마련해서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2월 19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 이후로는 자본금 조달 계획 없이 청약을 당첨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꺼질 줄 모르는 주택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일지, 현금 보유가 넉넉한 사람들은 청약 당첨되어 집을 살 수 있고 그렇지 못 한 사람들의 희망을 없애는 정책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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