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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공공임대 차이 입주조건 확인

♤♠♡♥ 2021. 2. 10. 12:28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신혼의 망타운,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세분화되어 나뉘어 있어 나에게 해당하는 조건이 어떠한 유형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차이와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2021년부터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된다고 하니, 기본적인 개념을 이번 글에서 확인하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할게요.

 

목차

1.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차이점



2.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3.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 국민임대 공공임대 차이점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대기간 이후에 해당주택을 본인 소유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습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계약기간 이후 다시 집을 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5년이나 10년의 계약기간 이후에 입주자에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분양을 받는 것 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조건도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일정 및 자격조건 확인

 

 

◼︎ 국민임대 입주조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기준 1 분위 ~ 4 분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동안 장기간 임대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자산기준 :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보유 2,468만 원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가구소득기준표
가구소득기준표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은 임대료 지출의 부담을 확 줄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지역을 예로 들면 평균 월세비용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을 하며, 관리비 또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는 공급규모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공급별로 구체적인 내용 알아볼게요.

 

전용면적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조건

  • 50% 이하 해당자분들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50㎡ ~ 60㎡ 이하

  •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용면적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평균소득 100% 이하

 

임대절차 및 자격조건, 제출서류 추가 내용 (바로가기)

 

 

국민임대 입주조건
입주자선정순위

 

◼︎ 공공임대 입주조건

 

공공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 또는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보통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 이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우선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저축 가입자 우선

 

전용면적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자로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자산보유 기준 조건

  •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 민영주택 확인

 

 

입주자 선정 순위 및 기준

 

1순위

  •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된 자로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구성원

  •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자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 및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 2년 및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공공임대입주조건
입주자격조건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경쟁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많은 순서

  • 이후 순위에서는 저축총액으로 판단

 

전용면적 40㎡ 이하

  •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

  • 이후 순위에서도 납입 횟수로 판단

 

2순위 경쟁의 경우 추첨으로 판단

 

오늘은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형태의 차이점과 입주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필요하실 수 있는 관련 글들 넣어두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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