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 저소득층
코로나19로 인해 힘든요즘.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준비까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지원을 멈추지 않고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 구직촉진수당 대상 및 지원금액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제도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강화, 그리고 구직자분들의 취업활동 촉진을 도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직접지원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현실적인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혜택을 제공합니다.
정식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미취업청년, 폐업을 하게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도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새희망자금 등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지원사업도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조건등을 충족하셔야 수령이 가능한데요.
1.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청년의 경우 120%이하)
- 1인 기준 91만원, 2인기준 154만원, 3인기준 199만원, 4인기준 244만원
2. 재산 3억원 이하
3. 최근 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한 이력, (또는 800시간 이상)
위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수령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취업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본인이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수혜가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도 가능하답니다.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친 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이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정부지원금 혜택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수령가능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조건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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