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따로 준비할만한 공제는 없고,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챙기시려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및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 계산방법과 연말정산에 관련된 중요 내용들을 글 중간중간 첨부하여 말씀드려볼게요.
이번 연말정산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세제혜택을 더해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했다고 합니다.2021년,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챙겨야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 초과하는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때 환급되는 금액이 월 급여와 같으면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한 것이고 반대라면 세금내실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기 위한 절세계획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세액공제항목이나 연말정산 방법, 급여소득세 계산에 대해서도 꼭 조회해 보고 넘어가야겠죠?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나 환급금도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의 경우 코로나19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소득공제 정책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2020년 4월 ~ 7월까지 사용한 건에 대하여 결제수단 상관없이 8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합니다. 간단히 망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전년대비 늘어난다는 것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 7월 사용건에 따라 8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예를 들면 기존 신용카드 15% 공제율 대신 해당기간의 경우 신용카드연말정산 소득공제을 80%까지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기간의 연말정산 공제는 기존 소득공제 혜택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기 위한 전략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는지 확인
→ 연봉의 25%까지는 할인 및 포인트 등 혜택 등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
2.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한도로 소득공제.
그러니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나 2020년의 경우 4월 ~ 7월까지의 80% 혜택으로 3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30만원, 7천만원 ~ 1억2천만원 구간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23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책정됩니다.
직장인 부부 맞벌이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위해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전략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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