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수혜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대비 소득기준이 상향되었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기준을 보완한 결과인데요. 결론적으로 맞벌이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 1억 532만원(월 878만원 수준)에서 1억 2천 436만원(월 1천36만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차추경 결과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와 1인 가구 대상이 총 178만 가구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논의되었던 부분은은 87.7% (약 88%)로 확대 적용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소득 기준에 대하여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에게 지급기준이 가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건데요.
맞벌이가구와 홑벌이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될 경우 소득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한 결과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와 소득지원등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기준을 활용하여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동내용 확인
결과적으로 맞벌이 4인가구에 대해서는 4인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5인가구의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소득기준이 20%가량 상향되는 효과가 생기게됩니다. 국민지원금을 수혜 가능한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은 2인 8천605만원, 3인 1억532만원, 4인 1억2천436만원, 5인 1억4천317만원이 됩니다.
홑벌이의 경우 연 소득기준 2인가구 6천671만원, 3인가구 8천 605만원, 4인가구 1억 532만원, 5인가구 1억 2천 436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인가구의 경우 지급기준을 연소득 3천948만원(월326만원) 에서 5천만원(월417만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총 107만 가구가 추가로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되었습니다.
기존 정부안 대비 국회확정안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기준또한 소득하위 80%에서 87.7%까지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산정이 1인가구 추가적용, 1인가구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게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번이라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게됩니다. 또한 현재 4차 코로나 확산상황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상생소비지원금 및 일자리 사업을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나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은 정부에서 기존 제시한 최대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두배 이상 상향적용되었으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며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매출감소액 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여 지급안을 신설 제공하여 지급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또한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정부의 손실보상도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하게 5부제를 운영할 가능성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각자의 신용카드 및 카드를 이용하여 25만원씩 지급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확정된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 내용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용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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