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예산 규모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과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을 구성하여 19조 5천억 원의 규모를 지원합니다.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기존의 버팀목 자금에서 지원금액을 인상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업종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기요금 지원을 합하면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차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기존의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금액에서 증액된 지원으로 플러스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기존 5인 미만 소상공인 범위에서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매출 기준 또한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자금으로, 기존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지급으로 3단계 세분화하여 지급했다면 이번 소상공인 버티목 플러스 자금에서는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합니다.
1. 계속해서 영업금지 업종 : 500만 원
2. 영업금지 → 영업제한 전환 : 400만 원
3. 계속해서 영업제한업종 : 300만 원
4. 일반업종 매출 20% 감소 : 200만 원
5. 그 외 일반업종 : 100만 원
영업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하면 기존 대비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일반업종 또한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100만 원만 수령하던 지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분들의 공과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집합 금지 업종 50%, 제한업종에 대해 30% 감면하는 정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3월 4일 국회 제출 이후 추경 통과 시, 3월 말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청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 공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대상
기존 과세자료 부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점상과 임시일용직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며, 한계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노점상들도 한시생계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 대학생분들을 위한 지원책도 추가되었는데요.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금 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코로나 손실 보상법
정부에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분들께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을 발의하였는데요.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3월부터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집계하여 7월부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세분화된 기준과 증가된 지원금으로 보다 실질적인 보상책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3월 말 신청대상 및 방법, 그리고 신청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이니 해당 내용 잘 숙지하시고 계시다가 신청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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