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 융자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분들에게 1조원규모의 추가융자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사없이 2천만원, 심사를 거친 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하여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집합급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해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올해 지원한 8천억원보다 더 큰 규모로, 5만명에게 한도심사없이, 무심사로 2천만원씩 지원 가능한규모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융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업종또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업종으로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관광 및 공연예술업계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2021년에 진행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과 중복으로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직접피해업종 (집합금지와 제한업종포함)
* 직접피해 업종이 아니더라도 한도심사를 통해 융자지원 가능
2. 지원한도
한도심사없이 2천만원, 한도심사 후 최대 1억원
3. 지원조건
보증률 100%, 보증로 0.9%, 이자율 1.99% (이차보전 0.4%)
4.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133-5190)
서울시에서는 융자지원 뿐만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관광 공연예술업계에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생존자금을 현금지원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전에 4천억원 조기발행합니다. 10%할인 혜택도 챙기셔야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분들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며, 서울시 지역에서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내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심일자리제도를 제공하여 실업자와 일거리가 없는 어르신분들에 대한 채용도진행합니다.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19의 지원에 소외되어있던 분들에게도 많은 지원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과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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