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 확인
개인사업자 분들은 세금신고기간에 가장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계셔야하는데요. 간이과세자란 전년도 수입금액, 즉 매출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매출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한 매출액을 의미하는데요. 2021년도부터는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분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기때문에 일반 과세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금부담을 덜어주고자 간이과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 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분들은 2020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 신고기한이 1월 25일 까지였으나 1개월 연장된 것인데요. 개인사업자분들을 배려하는 신고기간 연장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회 하기때문에 신고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 탭을 클릭해주세요.
인터넷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만 전자문서로 가지고계시면 가능합니다. 이제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로그인 및 인증이 가능하답니다.
기본정보 및 사업자 세부사항 항목을 입력해 주시시고, 기본업종 및 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세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나 영세율 매출은 대부분 없으시고, 무실적사업자이신 경우만 무실적 신고를 눌러줍니다.
이후 화면이 가장 중요한 화면인데요. 1년동안의 총 매출과 매입금액을 작성해주셔야합니다.
매출금액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기타금액의 합으로 넣어주셔야하구요. 이 정보는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에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을 확인 가능하니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및 불러오기 아이콘을 통해 자동으로 등록되는것을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조회가 안될때는 하단에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하구요.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까지 입력한 매출과 매입금액, 세액이 모두 계산되어 나온답니다. 금액 모두 확인해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
종종 매출세액보다 공제세금액이 더 많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때는 그냥 확인버튼 누르시고 지나가주시면 됩니다 .따로 하실일은 없으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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