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확인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 및 일반업종 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있습니다. 많은 정부혜택이 있지만 실제로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지원금이 많다보니 꼭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가능한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부산형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추가로 부산형 착한임대인 인센티브지원사업 관련내용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께는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급
부산시에서는 3차재난지원금, 부산형재난지원금인 플러스지원금과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혜택과 중복하여 수혜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지급대상 및 금액 : 집합금지 11종에 대해서 100만원, 영업제한 21종에 대해 50만원
신청기간 : 2020년 1월 27일 수요일 ~ 2월 26일 금요일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5부제로 진행)
지급절차 : 신청서 작성 후 본인인증 및 지급자격 및 요건확인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업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노래교습, 노래연습장 등
* 영업제한업종 : 식당, 카페, 목용장, 미용업, pc방,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 공연장, 상점, 마트, 학원, 독서실, 스터티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숙박업, 편의점
부산형 재난지원금, 플러스지원금 수령위한 필요서류 및 점검사항
1. 사업장 소재가 부산에 위치해야하며, 지원금 지급시기까지 사업을 진행하고있는 자 (휴업 및 폐업 지원불가)
2.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 대표 1인만 신청가능
3. 혼자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 운영하는경우 각각 사업장에 중복하여 모두지원
4. 등록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 비영리기업 및 단체, 법인없는 조합은 지원 불가능
5.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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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추가중복하여 소상공인분들의 힘듦을 덜어주고자하고있습니다. 같은 사례로는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 및 시행하고있다고하니 경기도민 및 부산시분들은 혜택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래요.
그래도 요즘 가장 필요한것은 저금리 대출지원이 가장시급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원은 시단위에서는 불가능하여 정부에서 제공하고있는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산형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지원사업
부산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힘듦을 함께 공유하고있는 착한 임대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한 건물주 분들을 대상으로합니다.
지원대상 : 20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한 건물 주
지원혜택 : 재산세 전액지원 (임대료 인하한 건물에 한)
신청시기 : 2021년 사업공고 이후 신청 및 접수는 3월부터 시작합니다.
임차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분들께 지급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관련 법률 제2조에 따라,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관계는 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친인척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제한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합니다 .유흥주점 및 퇴폐,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과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및 단체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각 구별 홈페이지 소상공인희망센터 연계하여 신청받으며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현장접수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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