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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개정내용

♤♠♡♥ 2020. 12. 18. 10:57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지원금 최대 600만원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을 밝혔습니다. 영아수당 내용과 육아휴직 급여신청 내용이 눈에띄는데요. 영아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영아수당 30만원, 최대 50만원 개정정책 (클릭)◀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 낳으면 300만원, 부부 육아휴직 월 최대 600만원 준다

정부가 짧게라도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영아를 둔 부모가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news.joins.com

◼︎ 육아휴직 급여신청, 지원금 최대 600만원

 

생후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가 함께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부부 각 한사람당 300만원이니 최대 6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책은 생후 1개월 ~ 3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첫번째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시에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며 생후 4개월 ~ 12개월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월 최대 120만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지원 아동수당 미수령금 확인(클릭)◀

앞으로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생후 1개월 ~ 3개월 자녀를 둔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엄마아빠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첫달에는 월 200만원, 둘째 달에는 250만원, 세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현행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것이 육아휴직 급여신청 금액측면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 확대정책

 

정부에서 맞벌이, 외벌이 등등으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하여 정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장려하며 제도의 보편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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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 휴직 시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가능 (통상임금의 100%)

 

2.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50만원 (현재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

 

 

3. 중소기업 지원 확대정책

-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동안 월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복귀자, 1년이상 고용 및 유지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확대 (최대 30%)

 

4. 보편적인 육아휴직 권고

- 고용보험 가입 시 특별고용, 예술인, 기타 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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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육아휴직 지원 확대정책은 아직까지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비중이 많아, 가사를 분담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현상까지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빠의 육아휴직 문화를 활성화 시켜 자녀들과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쓰면 3개월간 최대 1,800만원 받는다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연합뉴스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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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육아휴직 급여 2배 올리자…월 최대 287만원" , 고은이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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