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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내용 정리

♤♠♡♥ 2020. 7. 12. 17:30

안녕하세요.

 

2020년 상반기에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하는 개별소비세, 즉 개소세를 기존대비 70%감면된 1.5% 납부로 한시적 인하된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6월까지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셨겠지만, 7월에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일까요?

 

차량의 금액 단위가 크다보니까, 1~2%의 할인 혜택도 무시하지 못할 가격입니다. 다행하게도 하반기에도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하는데요.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존 개소세 정책

 

자동차를 구매하실때 납부하는 개소세는 차량가격의 5%를 기준으로 합니다. 2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5%인 100만원이 세금으로 납부되는것인데요. 고급차일수록 5%의 금액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20년 상반기 (3월 1일 ~ 6월 30일)

 

기존 5%의 개소세에서 70% 할인된 1.5%를 적용해 주었던 기간입니다. 2천만원의 차량을 구입했을 때 5%인 100만원을 납부했던 기존의 개별소비세 대신, 1.5% 적용된 3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하니 무려 70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3천만원 차량에 적용했을 때에는 100만원이 넘는 개별소비세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하지만 너무많은 할인이 적용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소비세 할인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하였으며, 부가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 총 할인금액또한 143만원을 넘지 못하게 할인의 상한선을 만들어두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7월 ~ 12월)

 

7월부터는 기존 5% 의 개소세에서 30% 인하된 3.5%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됩니다. 2천만원 차량 구입시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70만원으로 기존대비 30만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구입하셨다면 조금 더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겠지만 이만큼 할인해주는게 어딥니까.!

 

여기서 한가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 적용된 할인에는 할인 상한선을 만들어두었지만, 하반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할인에는 할인금액이 무제한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고가 금액의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하반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책안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것이지요.

 

오늘은 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의 금액이 천만원이 훌쩍 넘기때문에 조금의 할인혜택도 큰 금액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차량 구입 예정이시던분들은 2020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혜택이 적용되니 꼭 알고계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