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티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발표(2021년 3월 15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은 코로나19로인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이유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위한 결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매도란? 없는것을 파는행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격이 떨어질것을 예상하여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주식을 구입하여 갚는다. 쉽게 예를들면, 8월말에 3만원짜리 주식을 공매도한후, 9월중순 주식가격이 떨어져 2만 5천원에 다시 구입을합니다. 그럼 5천원의 차익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