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방침 확인
정부에서 수도권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 확인 | 사회적거리두기 정부 발표내용 확인 |
정부는 12월 6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α(알파)' 단계의 연장방안과 2.5단계 격상을 두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현재 코로나의 상황이 최대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연말까지 모임을 자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전국 확진자 1주일 평균 514.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지표는 전국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400~500명 이상, 전국 2단계(300명 초과) 상황에서 두배 증가 또는 급증 추세를 보이는 것 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정부 논의상황 바로가기 확인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3단계 격상조건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으로, 이 경우 코로나19의 전국 대유행을 의미하며 방역 최고 수위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국적 10인 이상 집회 모임 행사를 금지, 필수 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조치 발동.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저녁 9시 이후 셧다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 초입을 의미합니다. 2.5단계에서는 외출, 모임 및 다중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를 권장합니다. 주요 방역조치는 50명이상 집합,모임, 행사 및 노래방 등 주요 다중 시설에 대하여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단계별 행동지침 (집합시설 및 예식장 등 바로가기)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대부분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시설 및 방문판매, 노래방, 실내공연장도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와 같이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식당은 손님을 8㎡ 당 1명씩만 받을 수 있으며,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 또는 배달만 가능합니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참석인원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사우나, 대중목욕탕은 손님을 16㎡ 당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비상조치 추가시행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2단계+알파' 조치에 이어 더욱 강력한 방역으로 12월 5일부터 2주일 간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에 공공시설인 마트, 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시설 제한도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300㎡ 이상 상점, 마트와 백화점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서울시내 시내버스, 지하철 운행도 오후 9시 이후 30% 감축운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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