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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및 대주주 기준

♤♠♡♥ 2020. 11. 9. 21:22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국내 주식을 하시면서 내야 하는 세금 알고계시나요?!

오늘은 주식 세금 종류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에 대하서 알아볼게요.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거래세, 배당소득세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일반투자자의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생기니 관련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만 해당하며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차익 3억 이하 발생 시 : 20%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3억 초과 발생 시 : 25% 양도소득세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것이 포인트인데요. 이번에 논란이 많았죠? 보유하고있는 주식의 규모가 10억원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3억원으로 기준을 내린다는것은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할 시 30%의 양도소득세가 부괴되는데, 이 또한 대주주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없었는데 2023년부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주식을 매도하며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생긴건데요.

 

 

연간 생긴 수익 중 5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 수익금이 5천만원 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기본공제금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 시 25%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 증권, 주식 거래세 

주식 거래세는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증권 매도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1000만원 거래할 시 2만5천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거래세는 손해를 보고 파는경우라도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납부하는 세금이니 손실을 보았을 때나 이익금이 크지 않을때 자주 거래를 한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거래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래세를 납부해야하는 이유는 투기성 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인데요. 단타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막아 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함인 듯 합니다. 

2023년부터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에따라 주식 거래세는 0.25% 에서 점차 낮아집니다. 2021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로 줄어듭니다.

 

◼︎ 배당소득세

기업이 나누어주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오늘 알아본 주식 양도소득세, 앞으로 변경하는 세율도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싶지 않으신분들은 5000만 원 이하로 수익금을 맞추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