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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및 벌금 확인

♤♠♡♥ 2020. 10. 5. 21:43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3일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대중교통, 집회현장 및 감염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도 있다고하니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및 벌금 내용 확인 꼭 하셔야겠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및 벌금 확인

정부에서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 즉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여부를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집회장,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버스, 택시, 지하철 등)
집회 주최자, 참석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분류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폐 등 12개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인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다음주에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작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서 소상공인분들 대출지원, 새희망자금, 2차재난지원금 및 아동특별돌봄지원금, 특고 프리랜서분들 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관련 내용들도 꼭 함께 확인해보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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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 종류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는 마스크로 인정이 안됨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만 허용합니다. kf94마스크, kf80, 비말차단용인 kf-ad마스크가 여기에 속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사용가능 마스크 종류도 확인해보세요.

 

 

 

 


마스크 착용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상태로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입과 코를 완벽히 가리지 않았거나 비말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만큼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기간동안 방역수칙이 잘 지켜져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로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은 대출상품을 찾고있고, 힘들어진 영업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금을 기다리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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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및 착용이 어려운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경우라면 착용의무화 명령에도 과태료, 즉 벌금 면제대상이됩니다.

1. 14세 미만인자
2.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or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자
3. 음식섭취, 세면, 수술 등의 의료행위나 수영장 및 목욕탕같이 물속에 있는경우, 수어통역이나 사진촬영, 방송출연 및 공연과 예식 등 얼굴을 보여야하는 상황

 

지금까지는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나, 손해 의무보험 관련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마스크 미착용에 의한 벌금 과태료까지 신경쓰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