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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선별기준 중위소득 기준

♤♠♡♥ 2020. 9. 9. 22:14

안녕하세요. 돈티쳐입니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당정청의 고위인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지금대상 및 기준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기준과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9월 10일 정확한 발표를 한다고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50만원 일시금 사실여부

 

정부에서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대신 한정된 예산안에서 편성을 하기위해 수급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인 미취업청년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취업청년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청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유인데요. 파악된 바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취업청년은 약 10만명 수준으로 파악된다고합니다. 50만원씩 일시금을 지금할경우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혜받는 청년들도 2차 재난지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회성 현금급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생활보조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분들도 경기가 어렵다보니 비상금대출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긴급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했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사실무근이라는 기사를 내어놓았습니다. 위 해당기사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코로나 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를 고려하여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지원대상이나 소득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합니다.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중위소득 기준확인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원대상을 축소하고 지원금을 높이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합니다. 선별대상은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나,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 자영업차, 돌봄부담이 증가한 가정등이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합니다. 

 

 

 

사실 동등하게 지금되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코로나19로 조금 더 힘드신분들이 계시는것은 사실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은 매출이나오지 않아 생활비를 대출받는 경우도 많았고, 자영업자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슈도 한참있었죠.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 선별대상 지표인 중위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위소득(100%) 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때 소득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 1,757,194원

2인가구 : 2,991,980원

3인가구 : 3,870,577원

4인가구 : 4,749,174원

5인가구 : 5,622,771원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금액에서 중위소득 120%를 알고싶다 하면, 1.2배를 곱하면됩니다. 140%을 알고싶으면 1.4를 곱하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기준을 확인하고싶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셔서 4대보험료 계산탭을 확인하시면 본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