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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정리

♤♠♡♥ 2020. 11. 17. 22:09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도 어려운데 매번 부동산 가서 등기부등본 보고싶다 하면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대충 문제 없다고 할때면 뭔가 기분이 찜찜한데요.

 

오늘은 집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편하게 발급받으셔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중요한 이유는 권리변동에 대한 내역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역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가 제대로 나타지 않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체크해야한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있는 문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수수료만 납부한다면 국가기관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1.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
아무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부 라고만 검색하셔도 해당 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노출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등기부 열람/발급 선택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등기부 열람/발급 탭을 선택하시고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력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있거나 보관을 위한다면 발급을, 단순히 확인만을 위한다면 열람을 눌러주세요.

 


3. 주소지 입력 후 등기기록 유형 선택

편하신 방법을 통해 주소지를 입력해줍니다. 도로명 지번 등등을 검색해주시면 부동산 고유번호 및 소재지번 등이 나타납니다.

 

 

해당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말소사항 현재유효 소유현활 및 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알맞게 선택해주세요.

 

4. 결제 후 열람 및 발급

이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해주시면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 결제를 해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열람후에는 1시간 이내 재 열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은 끝!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발급 이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항목들 잘 점검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