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을 확대했습니다. 실수요자 주담대 LTV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소득기준을 기존대비 1000만원씩 높이고, 대상주택 가격을 3억원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를 우대조건 20% 까지 상향시키는 정책을 적용하였으나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소득기준 및 LTV 완화 현재 무주택 실수요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시 적용받는 LTV는 4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를 적용받는데 여기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생애최초 구입자 합산소득 9천만원의 소득기준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10%의 추가 LTV를 적용받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우대요건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9천만원, 생애최초 구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