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상반기에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하는 개별소비세, 즉 개소세를 기존대비 70%감면된 1.5% 납부로 한시적 인하된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6월까지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셨겠지만, 7월에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일까요? 차량의 금액 단위가 크다보니까, 1~2%의 할인 혜택도 무시하지 못할 가격입니다. 다행하게도 하반기에도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하는데요.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존 개소세 정책 자동차를 구매하실때 납부하는 개소세는 차량가격의 5%를 기준으로 합니다. 2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5%인 10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