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이라면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부담도 증가했는데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주택) 재산세 부과기준과 세율, 납부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서울시에서는 상품권을 이용해 할인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부동산세 중 하나인 재산세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계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형태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른데, 과세 기준은 6월 1일로 모두 동일합니다. 건축물 : 매 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아파트) : 매 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