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주택 의무거주기간이 시행됩니다. 해당 일자 기준으로 청약 입주자 공고가 나오는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에 청약 당첨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실거주의무가 시작되면 이후에는 청약 당첨 이후에 전세를 주어 차액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즉, 중도금과 잔금까지 모두 마련하셔야 청약받은 주택을 구매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목차 1. 2월 19일 청약 실거주의무 내용 2. 실거주의무 위반 불이익 (벌금 등) 3. 실거주의무 예외조항 확인 4. 분상제 적용지역 및 주의사항 ◼︎ 2월 19일 청약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