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분들 이제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슬슬 신경쓰셔야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월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환급금액과 공제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기본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별 세액공제에 포함된답니다.
◼︎기부금 공제와 종류 및 한도
기부금의 범위는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한 어느곳에 지출한 금액으로 금전 및 헌 옷 기부 등 물품을 기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부금 종류
1. 법정 기부금 : 국가나 지자체에 기증하는 금품 및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
2.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을 따라 정당이나 선관위에 기부한 금액
3. 기정기부금 : 종교단체나 환경보호,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금액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사람이 조합원에 기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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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및 환급금 미리조회 뉴스 바로가기
위에 말씀드린 기부금의 종류별로 세액공제되는 금액과 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기본적인 기부 공제액은 기부금의 15%이며 기부금액 및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 말씀드린 기부금 외에도 종교단체에 기부한 헌금이나, 교회에 납부한 십일조 등 까지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소득정산이나 신용카드 한도 등 연말정산 관련 내용 확인해볼게요.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으시려면 영수증 꼭 챙길것
지출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기부내역을 증빙해야하는 때가 올 수 있는데요. 기부금 영수증 양식에 맞추어 제출을 해야하며, 이 양식은 기부금 종류별로 다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래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할 시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부당 세액의 40% 부과) 또는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한 발급단체가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기부한 항목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종 기부한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에는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세요.
◼︎ 연말정산 세액공제 더 궁금하신분?!
연말정산이란 지난 해, 즉 2020년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액과 실제소득과의 비교를 통해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겁니다. 세액공제란 소득별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제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정리된 기사를 꼭 참고해보세요!
13월의 월급받는 연말정산 국세청 미리보기 꿀팁확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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